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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13번째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사항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특히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서달라지는 내용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돼 1월이 아닌 2월 월급이 지급될 때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초부터 시행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각종 공제확대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 더 늘어났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제돼 13개월분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에 대해 15%까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20% 초과분의 20%까지로 늘어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새로 포함됐고,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11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정리해봤다.

□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포함한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 경감

세율 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1200만원 이하'로, 17%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세율 26% 적용 과세표준은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세율 35%적용 과세표준은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각각 인상됐다.

□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 분 공제가능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로 12개월분이 적용됐었다.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2008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에는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했었다.

□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시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 비과세된다.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됐다. 실례로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하여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됐으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이 삭제됐다.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2008년 10.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까지 적용된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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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미아

2008. 11. 28. 19:04

[Preview] 영화 <맘마미아!> Mamma Mia! the movie

 



INFORMATION

Title : Mamma Mia!

Cast : Meryl Streep, Pierce Brosnan, Colin Firth, Amanda Seyfried

Director : Phyllida Lloyd

Screenwriter : Catherine Johnson

Running Time : 109 minutes

UK Release: Jul 11 2008

US Release: Jul 18 2008

한국 개봉 : 2008 9 4http://www.mammamia-movie.kr/

 

 


Plot

소피(사이프리드) 어머니(메릴 스트립)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결혼식에 3명의 남자를 초대합니다. 그녀의 결혼식은 푸른 지중해 바다가 펼쳐지는 그리스에서 열릴 예정이고,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렇습니다. 3명중의 하나가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머니인 도나만이 알고 있을 비밀이 과연 풀릴까요?

 

 

 

 

Preview

기대!

<맘마미아!>OST 듣고 나니 영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집니다. 어차피 영화가 갖는 한계 때문에 뮤지컬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느낌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특히 연기 잘하기로 소문난 메릴 스트립, 콜린 퍼스, 피어스 브로스넌 이라면 기대치는 더욱 상승할 밖에 없습니다.

 

<맘마미아!> 경우는, 내용이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것이니 줄거리나 따라가는 멍청한 짓을 해서는 영화를 완전히 느낄 없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아바 노래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먼저 듣고 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맘마미아! OST관련 글] http://blog.naver.com/cinepark/120054662613

 

 

 

기획!

기획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명한 컨텐츠를 영화화하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관객들의 기대치는 상상할 없을 정도로 높고, 배우들 또한 비교당할까 두려워 출연을 꺼리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영화화한 <오페라의 유령>이나 <맘마미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바로쑤레기하면서 바로 불평을 쏟아내지만요.

 


재미!

아바 노래가 그랬듯, 영화 <맘마미아!> 영화를 보는 동안 즐겁고 흥겨운 마음을 갖게 준다면 그것으로 행복할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개봉한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네티즌 반응은 극찬하는 사람들과 생각보다 별로 였다는 사람들로 나뉘는군요. 여름에는 <다크나이트> 경험한 탓에 웬만한 영화들은 눈에 들어올 같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109 동안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보고, ‘아바 노래를 감상하는 정도면 만족하겠습니다.

 

/문성주


 

Mamma Mia! the movie trailer

http://kr.youtube.com/watch?v=l72Vm8LIQwI&feature=related



Mamma Mia The Movie “Gimme Gimme Gimme” (Original by ABBA)

http://kr.youtube.com/watch?v=aSqXC5jZ6yY&feature=related



Madonna - Hung Up : ABBA의 “Gimme Gimme Gimme”샘플링

http://kr.youtube.com/watch?v=pDlCymuf6xo

Posted by hjlee
:

아내가 결혼했다

2008. 11. 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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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두 남자와 결혼해 버린 발칙한 아내! 

‘결혼’이라는 결정적 한 골을 희망한 남자와 
2명의 골키퍼를 동시에 기용한 한 여자의 유쾌한 반칙 플레이
 

제2회 세계문학상 당선작 『아내가 결혼했다』가 출간되었다. 『아내가 결혼했다』는 이중(二重) 결혼을 하려는 아내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심리를 역동적인 축구 이야기와 절묘하게 결합시켜 오늘날의 독점적 사랑과 결혼제도의 통념에 대해 발랄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소설이다. 작가는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연애)의 결혼관을 거침없이 소설로 끌고 들어와 시종일관 밀고 나가며 일처다부의 상황을 수용하게 만드는 도발적인 서사를 만들어 감으로써 일부일처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솔직하고도 대담한 판타지를 전개한다. 『아내가 결혼했다』의 서사가 갖고 있는 “배수진 없는 무모한 탈주는 일부일처제나 절대적 사랑의 시효가 만료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소유욕과 독점적 연애, 배타적 결혼관이 우리의 행복을 억압하는 방식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사랑과 인생, 축구 공식의 절묘한 교집합
 
『아내가 결혼했다』는 일반적 상식과 보편적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전개와 단 세 명만이 등장하는 단순한 인물 구성에도 불구하고 “눈도 떼지 못하고 단숨에 빨려 들어가는 마법 같은 흡인력을 가진 소설”이다. 작가는 박학다식한 스포츠 마니아로서 사랑과 인생, 축구 공식의 교집합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축구 역사, 현재 활약하고 있는 축구 선수들의 인생과 그를 둘러싼 에피소드, 축구와 관련된 사건, 축구 상식 등에 관한 생생한 자료들을 사건과 상황의 흐름에 절묘하게 끌어들여 단순한 서사와 주인공의 심리 상태에 활력과 리얼리티를 불어 넣고 있다. 주인공은 저자가 견고하게 배치해 놓은 텍스트 사이를 종횡무진 오가며 동화되거나 숨거나 미끄러지거나 맞서거나 하면서 독자들을 소설 속 이야기 속으로 순식간에 끌어들인다. 또 마치 현대의 보편적인 윤리와 체계의 견고함에 잡학사전으로 맞서려는 것처럼 영화, 음악, 문학, 철학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 장르에서 성, 결혼, 행복에 관해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구성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배반하는 텍스트들을 치밀하게 배치해 밀도 있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스토리를 끌어가는 작가의 노련하면서도 부드럽고 재치 있으면서도 세련된 설득력은 비독점적 다자연애라는 진중한 주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월드컵 결승전을 관전하듯 유쾌하고 경쾌하게 읽게 만든다. 

룰도 없는, 심판 맘대로의 난장판 축구 경기를 관전하는 즐거움 

박현욱은 이미 “무거움과 가벼움을 적절히 조화시킬 줄 알며, 소설의 생기와 활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아는 작가”로 평가받았다. 『아내가 결혼했다』가 재미있는 이유는 전작들에서도 이미 보여 주었듯 “단순 무식한 얼뜨기 화자와 서술 주체가 유지하고 있는 그 화자에 대한 연민과 냉소가 교차하는 비평적 거리 때문이며, 무게 중심을 잃지 않는 쾌활한 템포” 때문이다. 작중 인물 인아는 자신의 의지대로 능청스럽고도 노련하게 반칙을 일삼아 가며 축구장의 경기를 진두지휘하며 끌고 가고, 사랑하는 여자를 소유하고 독점하기 위해 결혼을 감행한 덕훈의 인생은 인아의 플레이에 휘말리면서 완전히 빗나가며 뒤죽박죽이 된다. 소설 서두에 “인생은 축구장과도 같다”는 월터 스콧의 전언처럼 덕훈의 인생은 난장판이 된 축구장을 뛰는 한심한 선수 인생이 되어 버렸다. 제대로 골 한번 날려 보지 못하는 소심한 공격수에, 수비는 꿈도 못 꾸고, 한 골대에서 또 다른 골키퍼와 경쟁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 속에 놓인 것이다. 새로 만난 연인과 또 결혼하겠다는 아내의 선언 앞에 덕훈은 그야말로 쿨해지려고 작심하나 사랑 때문에 절대로 쿨해질 수 없는, 그렇다고 소유욕에 불타서 미쳐 버리지도 못하는 평범한 30대 남성이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따라가는 주인공의 심리의 흐름에는 “세 번 웃다가 두 번 찡해졌다가 다시 세 번 웃게 하는 묘한 리듬이 숨겨져 있”으며 과격한 감정 표현과 반응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 없는 것은 딱한 처지 속에서도 주인공의 “순정하고도 애틋하며 발랄한 정서”가 읽히기 때문이다. 주인공 덕훈은 결국 쿨해지거나 미쳐 버리지 않는다. 그러는 순간 경기는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생은 축구장과 같다”는 월터 스콧의 전언이 다시 상기되고, 이 묵직한 말은 사랑과 행복의 추구를 위해 통상적인 축구장의 룰을 넘어서는, 반칙에 룰도 없는 뻘밭이 된 축구장을 뛰는 주인공들을 유쾌하게 지켜보게 만든다. 진중한 주제의식을 밀어 붙이는 난감하고도 도발적인 이야기를 읽어 나가며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이유는 또 소설 속 선수들의 고독한 플레이를 보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축구공의 진실. 
축구공 안에 담겨 있는 위대함이란 어떤 행복과 관련된 어떤 것이다. 
축구공이란 행복과 가까운 데 있는 무엇이다. 
축구공이란 바로 행복이다.
 

“중학교 시절, 한 반의 인원은 60명이 넘었다. 체육 시간에 이런 축구를 했다. 체육 선생은 서른 명씩 두 팀으로 나누고는 축구공 두 개를 던져 주었다. 오프사이드? 있을 리 없다. 파울? 그런 거 모른다. 당연히 프리 킥이나 패널티 킥 같은 것도 없다. 코너킥도, 스로우 인도 없다. 모두들 공을 쫓아 열심히 뛰어다녔다. 골을 넣으려고? 아니. 한번이라도 공을 차보려고. 각각의 골대에서 동시에 골이 터지기도 했고, 골대 하나에서 한꺼번에 두 골이 터지기도 했다. 스코어는? 몰라. 우리 팀이 이겼던가? 상관없어. 그저 수업이 끝나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가 조금이라도 늦게 울리기만을 바랐다.” p.336~337 

줄거리 

연애 모든 것은 축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인아는 프로그래머였다. 그녀는 축구를 좋아했으며 FC 바로셀로나의 열렬한 팬이었다. 나는 평범한 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다. 나야말로 축구를 좋아했다. 그녀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도 나를 사랑했다. 

나는 그녀가 나만 사랑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를 독점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은 결혼이었다.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러나 그녀는 청혼을 거절했다. 

공은 둥글고 꿈은 이루어지며 대한민국은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공은 둥글다고.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라고.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이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 끝에 결국 그녀로부터 결혼 동의를 받아 낼 수 있었다. 

결혼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나는 아내의 인생관을 존중하기로 했다. 진실로 쿨한 남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아내는 회사 일 때문에 경주로 내려갔고 우리는 주말 부부가 되었다. 
경주로 내려간 뒤 반년쯤 지난 후였다. 아내는 폭탄선언을 했다. 아내의 얘기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둘 중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놓아주기로 한 결혼 전의 약속대로 이혼에 동의하려 했으나 아내의 말은 이혼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나와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는 복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나는 아내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아내를 설득하고 회유하고 협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 아내의 남자를 만났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 역시 아내처럼 이 황당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었다. 최후의 방법으로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지만 그 작전도 아내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 내 인생의 비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내 선택은 ‘전부를 가질 수 없다면 반이라도 갖겠다’고 말하는 것뿐이었다. 
[강컴닷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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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결말... 선입견인가... 주입식교육으로 인한 사고의 획일화인가...
어찌됐건 문학으로서는 훌륭하지 않은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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