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자기권리 찾기'지만 막상 닥칠 때마다 전년에 비해 조금씩 달라진 내용 때문에 애를 먹게 마련이다.

올해는 연말정산 증빙제출과 과다납부 세금을 돌려받는 시기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신용카드 등 의 사용액 공제도 일부 바뀌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의료비 사용공제의 대상 시기가 달라진다는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가 이듬해 1월로 달라지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비 지로납부액 등)도 여기에 맞춰 1∼12월이 됐다.

지금까지 전년 12월∼올해 11월이었던 것을 맞추다보니 올해만 지난해 12월∼올해 12월의 13개월치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대상도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용액의 15%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용액의 20%까지로 달라진다.

의료비 공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지난해 12월∼올해 12월분이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본인이나 장애인,경로우대자인 경우 총급여의 3%를 넘는 사용액 전액이, 그외에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범위에서 500만원까지다.

의료비 공제대상에는 병원비 외에 약제비, 안경(50만원 한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이 포함된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중복공제 허용문제는 어떻게 됐나.

▲지난해에는 카드로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이 문제를 올해분부터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복 확인에 드는 비용에 비해 세수 증대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 교육비 공제가 좀 더 확대됐다는데 내용과 전체 한도액은.

▲지난해까지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항목이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까지 인정된다.

교육비의 공제한도는 본인의 경우 전액,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까지다.

-- 기부금 공제의 대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가 지난해까지 소득금액의 10%에서 올해부터 15%로 늘어나고 본인 외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기부한 부분까지 포함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소득금액의 10%까지다.

-- 출산이나 장애인 가족에 대해 공제를 통한 지원이 늘어났다는데.

▲올해부터 출산뿐 아니라 입양에 대해서도 출산,입양이 이뤄진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 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인데 며느리도 장애인이라면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연말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어떤 게 있고 한도는.

▲우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또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은 72만원까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각각 300만원까지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4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올해부터 신설된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도 자신이 대상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지난 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 불입액의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씩이 공제된다. 가입한도는 분기별로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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