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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1 Interface XCanvas
- 2009.01.30 상호저축은행 금리
- 2009.01.16 mp4, m4a 변환 프로그램 dBpowerAMP Music Converter
- 2008.12.24 Outlook 2003에서 메일이 중복 다운로드 될 경우
- 2008.12.11 pe.kr 도메인을 무료로 드립니다. 2
- 2008.12.11 주식, 선물, 옵션이란..?
- 2008.12.01 <연말정산> 인적공제 A to Z
- 2008.12.01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Q&A
- 2008.12.01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11가지!!!
- Description
- Central interface for rendering.
This is the central interface for graphical output production, and the place where all draw methods are located.
Some notes are in order to explain the concepts used here. The XCanvas interface is free of client-modifiable state, i.e. it can be used safely and without external synchronization in a multi-threaded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this implies that for nearly every canvas operation, external state is required. This is provided by ViewState and RenderState in a unified fashion, supplemented by a few extra state parameters for some methods (e.g. textured polygons or text rendering).
When used careless, this scheme can be inefficient to some extend, because internally, view, render and other states have to be combined before rendering. This is especially expensive for complex clip polygons, i.e. when both ViewState and RenderState have a complex clip polygon set, which have to be intersected before rendering.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o combine ViewState and RenderState already at the client side, when objects are organized in a hierarchical way: the classic example are grouped draw shapes, whose parent group object imposes a common clipping and a common transformation on its siblings. The group object would therefore merge the ViewState and the RenderState it is called with into a new ViewState, and call its siblings with a RenderState containing only the local offset (and no extra clipping).
Furtheron, this stateless nature provides easy ways for caching. Every non-trivial operation on XCanvas can return a cache object, which, when called to redraw, renders the primitive usually much more quickly than the original method. Note that such caching is a lot more complicated, should the actual rendering a method yields depend on internal state (which is the case e.g. for the ::com::sun::star::drawing::XGraphics interface). Please note, though, that deciding whether to return an XCachedPrimitive is completely up to the implementation - don't rely on the methods returning something (this is because there might be cases when returning such a cache object will actually be a pessimization, since it involves memory allocation and comparisons).
Things that need more than a small, fixed amount of data are encapsulated in own interfaces, e.g. polygons and bitmaps. You can, in principle, roll your own implementations of these interfaces, wrap it around your internal representation of polygons and bitmaps, and render them. It might just not be overly fast, because the XCanvas would need to convert for each render call.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o create such objects via the XGraphicDevice factory (to be retrieved from every canvas object via the getDevice() call) - they will then internally optimize to the underlying graphics sub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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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api.openoffice.org/docs/common/ref/com/sun/star/rendering/XCanvas.html#queryAvailableFonts
m4a, mp4 변환용 코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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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팩 정보
이 문제는 Office 2003 서비스 팩 2에서 처음 수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Office 2003용 최신 서비스 팩을 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기술 자료의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870924 (http://support.microsoft.com/kb/870924/ ) Office 2003의 최신 서비스 팩을 구하는 방법
핫픽스를 구하는 방법
이 문제는 2004년 9월 13일자 Outlook 2003 서비스 팩 1 이후 핫픽스 패키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기술 자료의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885243 (http://support.microsoft.com/kb/885243/ ) 2004년 9월 13일자 Outlook 2003 서비스 팩 1 이후 핫픽스 패키지에 대한 설명
중요 이 핫픽스를 설치해도 POP3 전자 메일 서버에서 처음으로 전자 메일 메시지를 다운로드할 때 전자 메일 메시지가 중복 다운로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다운로드 작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tmaxsoft.pe.kr ㅡㅡ;;;
너무 충성하나? ㅋㅋ
막상 공짜로 준다니 할만한게 없었다는...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주식, 선물, 옵션이 무엇인가요?
주식- 주식이란 재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서입니다. (유가 증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 더 쉽게는 주식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자라는 증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을 하기위해서 자본금을 모읍니다.
바로 이 자본금을 여러사람으로 부터 끌어들이고 사람들이 투자한 액수만큼 증서를 발행하는 증표가 바로 주식인것입니다. 주식은 실물로 보면 상품권처럼 되어있지요. 그러나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요즘은 그 실물을 특별히 가지고 있을 일은 없습니다. 증권회사가 대행을 하니까요.
선물- 선물이란 쉽게 말해서 상품의 미래 가치를 예상하고 사거나 파는 약속을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님께서 사과상인이라고 가정해볼께요. 올해 사과철에 사과 값이 오를 거라고 판단을 하고 농사꾼과 미리 계약을 맺는겁니다. 올해 사과값은 1개당 1000원은 할거라는 분석을 하고서 농민과는 800원 정도에 10000개를 사기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 그래. 뭐 개당 800원이면 거래할만하다.' 하는 마음이 있을때 이 거래가 체결이 되는 겁니다.이렇게 해서 거래가 성립이 됐는데, 님의 예상대로 사과값이 1000원을 넘어 1100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님은 800만원을 들여 (사과 개당 800원 *10000 개) 사들인 사과를 1100만원에 팔게 됩니다.수익 계산을 해보니 개당 1100원에 10000개를 팔아 11,000,000 만원을 벌어들이게 됩니다.즉 800만원을 들여 1100원을 벌었으니 300 만원 이득을 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선물 거래 입니다.
선물은 이렇게 판단에 따라서 들어간 돈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벌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 잘못되어 사과값이 1100원이 아니라 500원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는 800만원 들여서 500만원 건졌으니 마이너스 300만원의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옵션- 옵션은 바로 선물 거래에서 손해를 볼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과거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사과시세가 1000원이 될수도 있지만 500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늘 위험은 존재하지요. 그렇다고 선물거래를 포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럴때 바로 옵션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옵션은 그 사과를 약속한 날짜에 800원에 살수 있는 권리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에 계약금을 붙여놓는 거지요. 사과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상인이나 농민이나 알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옵션계약도 성사여부가 결정되지요. 지정한 날짜에 800원에 10000개 살수 있는 권리만 사기로 거래를 하고 계약금으로 50만원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 사과 시세가 님 예상에 맞게 1000원이 된다면 사과를 사들이고 예상과 다르게 500원이 되면 사과를 안 사들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안 샀을 경우 계약금으로 건 50만원은 잃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을 피해갈수는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옵션입니다. 사과를 주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똑같습니다.
-인적공제 관련 주요 해설-
연말정산 환급세액 계산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인적공제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급여총액+상여총액-비과세소득) 일정액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난 금액(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쉽게 말해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등의 '머릿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연령기준 X)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는 본인(근로자)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가 있다. 본인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로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배우자 공제는 혼인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배우자가 일정액의 소득이 있는 경우(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에도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대한 공제다. 공제대상은 직계존속(별거인 경우도 포함),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등이다. 부양가족 수 1사람당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다만 연령조건이 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여자는 55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여자는 55세)이상이어야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삼고 있는 경우라면 연령조건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 등이 있다. 말그대로 인적공제에 일정기준을 채운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금액을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다.
경로우대자공제는 65세 이상 경로자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한도는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다. 다만 부양하는 경로자가 종합소득 등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71세 아버지와 66세 어머니를 봉양하는 근로자 A씨의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아버지 100만원+어머니 100만원)에 경로우대자공제가 추가, 총 450만원의(아버지 100만원+150만원, 어머니 100만원+100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장애인공제도 마찬가지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에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장애인 증명서'는 소득공제 신청의 필수품이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인 경우)근로자에 대해 연간 50만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자녀양육비공제는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출산·입양공제는 올해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만약 올해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을 한 경우, 자녀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출산·입양공제와 더불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말 그대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세금납부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공제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의 경우 연 150만원, 4명의 경우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공제금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근로자 가구라면 기본공제 400만원(1인당 100만원×가구원 4명)에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해 인적공제는 450만원이 된다. 자녀가 3명이면 기본공제 500만원(1인당 100만원×가구원 5명)에 추가공제 150만원이 더해져 인적공제는 모두 650만원이 된다.
□ 사람수가 많으면 '공제금액'↑= 인적공제 항목은 사람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단독세대인 경우보다는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져 세금측면에서 유리해진다.
실제로 근로자 단독세대인 경우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달랑 '본인공제(100만원)' 하나 뿐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거기다 부모님 등을 봉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소 극단적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3명의 자녀와(2명은 6세 이하), 각각 71세, 66세인 노부모(1명은 장애인)를 봉양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씨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A씨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8000만원)-근로소득공제(1550만원))은 6450만원이며 여기에 본인공제와 배우자 공제금액 200만원, 3명의 자녀에 대한 공제 300만원, 노부모에 대한 공제 200만원 등 700만원의 공제가(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250만원, 장애인부양가족공제 2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추가공제가 얹어진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A씨가 인적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받는 금액은 도합 1500만원이 된다.
-다양한 사례별로 풀어보는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말정산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각종 소득공제 제도는 정형화되어 세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 등에 모두 달라진다.
쉽게 말해 '적용례'는 수 백, 수 천 케이스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케이스 이외에 다소 특이한 케이스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세무당국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에 있어서도 각종 적용례가 다양하다. 조세일보는(www.joseilbo.com)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돕기 위해 인적공제 적용과 관련한 일반(특수)적 적용례를 모아봤다.
□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가능=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굳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독립된 생계능력이 사실상 없어 생활비 등을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들이 나눠 부모님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생활비를 갹출한 형제자매 모두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는 못한다는 점. 한 사람만이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 며느리, 조카는 부양가족 공제 X= 아무리 함께 산다고 해도 가족 모두를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제자매는 포함)와 며느리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카도 마찬가지다. 만약 조카를 '입양'했고 이를 입증만 해 낸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입양시기가 올해라면 입양자 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다.
□ 혼인신고 안한 부부는?= 최근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요량이라면 혼인신고는 필수다.
통상 과세당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2007년 12월31일) 현재의 상황으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을 감안해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 중 혹여 배우자 공제를 받고 싶다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혼인신고부터 해두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연말에 태어난 아이, 공제는?= 연말에 태어나 아직까지 호적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 정답은 '된다'이다. 다만 필요한 서류가 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다.
이 증명서만 있다면 호적에 올리지 않더라도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100만원에 자녀양육비공제(6세 이하 자녀) 100만원, 여기에 출산공제까지 200만원까지 얹어져 공제금액은 무려(?) 400만원이다.
□ 암(癌)에 걸린 가족, 장애인 공제 가능=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아니지만 암,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보기 때문.
장애인 공제는 소득기준과 나이기준을 초월한다.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진단서만 가지고도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 이혼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인적공제 가능= 이혼을 한 뒤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두 명 모두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가산세 등 추징이 이뤄지게 된다.
□ 바다 건너간 아내와 자녀들, 인적공제는?= 최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고 홀로 사는 '기러기 아빠'들이 많다. 비록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하다.
다만 외국으로 건너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에 충족하고, 유학 중인 아이들도 만 20세 이하 연령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다.
□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 가능할까=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보태드리던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 해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직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소득요건)을 채우고 있어야 한다. 이 둘 모두를 채우고 있고 경로우대자공제 요건도 채우고 있다면 올해 공제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농사짓는 부모님, 생활비를 드렸다면?= 지방에서 농사를 지어 소득(농업소득)을 얻고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경우에도 '원거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사를 지어 연간 수 천만원의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알부자' 부모님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 판단된다.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 쌍둥이 낳으면 '출산공제'도 2배= 올해 연말정산부터 '출산공제'가 적용된다. 즉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1인당 200만원의 출산공제(추가공제)를 더해서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올해 아이를 낳은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100만원)+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100만원)+출산공제(200만원) 등 도합 4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쌍둥이를 낳았다면? 당연히 출산공제액도 2배로 늘어나게 된다(400만원).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올해는 연말정산 증빙제출과 과다납부 세금을 돌려받는 시기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신용카드 등 의 사용액 공제도 일부 바뀌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의료비 사용공제의 대상 시기가 달라진다는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가 이듬해 1월로 달라지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비 지로납부액 등)도 여기에 맞춰 1∼12월이 됐다.
지금까지 전년 12월∼올해 11월이었던 것을 맞추다보니 올해만 지난해 12월∼올해 12월의 13개월치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대상도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용액의 15%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용액의 20%까지로 달라진다.
의료비 공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지난해 12월∼올해 12월분이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본인이나 장애인,경로우대자인 경우 총급여의 3%를 넘는 사용액 전액이, 그외에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범위에서 500만원까지다.
의료비 공제대상에는 병원비 외에 약제비, 안경(50만원 한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이 포함된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중복공제 허용문제는 어떻게 됐나.
▲지난해에는 카드로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이 문제를 올해분부터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복 확인에 드는 비용에 비해 세수 증대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 교육비 공제가 좀 더 확대됐다는데 내용과 전체 한도액은.
▲지난해까지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항목이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까지 인정된다.
교육비의 공제한도는 본인의 경우 전액,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까지다.
-- 기부금 공제의 대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가 지난해까지 소득금액의 10%에서 올해부터 15%로 늘어나고 본인 외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기부한 부분까지 포함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소득금액의 10%까지다.
-- 출산이나 장애인 가족에 대해 공제를 통한 지원이 늘어났다는데.
▲올해부터 출산뿐 아니라 입양에 대해서도 출산,입양이 이뤄진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 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인데 며느리도 장애인이라면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연말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어떤 게 있고 한도는.
▲우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또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은 72만원까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각각 300만원까지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4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올해부터 신설된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도 자신이 대상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지난 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 불입액의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씩이 공제된다. 가입한도는 분기별로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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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13번째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사항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특히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서달라지는 내용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돼 1월이 아닌 2월 월급이 지급될 때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초부터 시행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각종 공제확대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 더 늘어났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제돼 13개월분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에 대해 15%까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20% 초과분의 20%까지로 늘어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새로 포함됐고,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11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정리해봤다.
□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포함한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 경감
세율 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1200만원 이하'로, 17%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세율 26% 적용 과세표준은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세율 35%적용 과세표준은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각각 인상됐다.
□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 분 공제가능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로 12개월분이 적용됐었다.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2008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에는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했었다.
□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입양시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 비과세된다.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됐다. 실례로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하여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됐으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이 삭제됐다.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2008년 10.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까지 적용된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