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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의 영광일뻔 했으나 조선일보라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08/2008120800055.html


Posted by 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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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관련 주요 해설-

연말정산 환급세액 계산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인적공제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급여총액+상여총액-비과세소득) 일정액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난 금액(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쉽게 말해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등의 '머릿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연령기준 X)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는 본인(근로자)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가 있다. 본인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로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배우자 공제는 혼인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배우자가 일정액의 소득이 있는 경우(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에도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대한 공제다. 공제대상은 직계존속(별거인 경우도 포함),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등이다. 부양가족 수 1사람당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다만 연령조건이 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여자는 55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여자는 55세)이상이어야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부양가족으로 삼고 있는 경우라면 연령조건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란?=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 등이 있다. 말그대로 인적공제에 일정기준을 채운 부양가족 등에 대해 공제금액을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다.

경로우대자공제는 65세 이상 경로자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한도는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다. 다만 부양하는 경로자가 종합소득 등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71세 아버지와 66세 어머니를 봉양하는 근로자 A씨의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아버지 100만원+어머니 100만원)에 경로우대자공제가 추가, 총 450만원의(아버지 100만원+150만원, 어머니 100만원+100만원) 공제가 적용된다.



장애인공제도 마찬가지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에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장애인 증명서'는 소득공제 신청의 필수품이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세대주인 경우)근로자에 대해 연간 50만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자녀양육비공제는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출산·입양공제는 올해 연말정산시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만약 올해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을 한 경우, 자녀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출산·입양공제와 더불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말 그대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세금납부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공제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의 경우 연 150만원, 4명의 경우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공제금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근로자 가구라면 기본공제 400만원(1인당 100만원×가구원 4명)에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합해 인적공제는 450만원이 된다. 자녀가 3명이면 기본공제 500만원(1인당 100만원×가구원 5명)에 추가공제 150만원이 더해져 인적공제는 모두 650만원이 된다.

□ 사람수가 많으면 '공제금액'↑= 인적공제 항목은 사람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단독세대인 경우보다는 가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져 세금측면에서 유리해진다.

실제로 근로자 단독세대인 경우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달랑 '본인공제(100만원)' 하나 뿐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거기다 부모님 등을 봉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소 극단적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3명의 자녀와(2명은 6세 이하), 각각 71세, 66세인 노부모(1명은 장애인)를 봉양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씨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A씨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8000만원)-근로소득공제(1550만원))은 6450만원이며 여기에 본인공제와 배우자 공제금액 200만원, 3명의 자녀에 대한 공제 300만원, 노부모에 대한 공제 200만원 등 700만원의 공제가(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250만원, 장애인부양가족공제 2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추가공제가 얹어진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A씨가 인적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받는 금액은 도합 1500만원이 된다.


-다양한 사례별로 풀어보는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말정산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각종 소득공제 제도는 정형화되어 세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 등에 모두 달라진다.

쉽게 말해 '적용례'는 수 백, 수 천 케이스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케이스 이외에 다소 특이한 케이스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세무당국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에 있어서도 각종 적용례가 다양하다. 조세일보는(www.joseilbo.com)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돕기 위해 인적공제 적용과 관련한 일반(특수)적 적용례를 모아봤다.

□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가능=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굳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독립된 생계능력이 사실상 없어 생활비 등을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들이 나눠 부모님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생활비를 갹출한 형제자매 모두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는 못한다는 점. 한 사람만이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 며느리, 조카는 부양가족 공제 X= 아무리 함께 산다고 해도 가족 모두를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제자매는 포함)와 며느리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카도 마찬가지다. 만약 조카를 '입양'했고 이를 입증만 해 낸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입양시기가 올해라면 입양자 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다.

□ 혼인신고 안한 부부는?= 최근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요량이라면 혼인신고는 필수다.

통상 과세당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2007년 12월31일) 현재의 상황으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을 감안해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 중 혹여 배우자 공제를 받고 싶다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혼인신고부터 해두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연말에 태어난 아이, 공제는?= 연말에 태어나 아직까지 호적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까. 정답은 '된다'이다. 다만 필요한 서류가 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다.

이 증명서만 있다면 호적에 올리지 않더라도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100만원에 자녀양육비공제(6세 이하 자녀) 100만원, 여기에 출산공제까지 200만원까지 얹어져 공제금액은 무려(?) 400만원이다.

□ 암(癌)에 걸린 가족, 장애인 공제 가능=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아니지만 암,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고엽제 후유증 등 중병을 앓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보기 때문.

장애인 공제는 소득기준과 나이기준을 초월한다.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진단서만 가지고도 중병환자라는 것과 치료기간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 이혼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인적공제 가능= 이혼을 한 뒤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 공제와 자녀양육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두 명 모두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가산세 등 추징이 이뤄지게 된다.

□ 바다 건너간 아내와 자녀들, 인적공제는?= 최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고 홀로 사는 '기러기 아빠'들이 많다. 비록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하다.

다만 외국으로 건너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에 충족하고, 유학 중인 아이들도 만 20세 이하 연령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다.

□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 가능할까=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보태드리던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다 해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직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소득요건)을 채우고 있어야 한다. 이 둘 모두를 채우고 있고 경로우대자공제 요건도 채우고 있다면 올해 공제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농사짓는 부모님, 생활비를 드렸다면?= 지방에서 농사를 지어 소득(농업소득)을 얻고 있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경우에도 '원거리(?)'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농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형태로 징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연 종합소득 100만원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사를 지어 연간 수 천만원의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알부자' 부모님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 판단된다.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 쌍둥이 낳으면 '출산공제'도 2배= 올해 연말정산부터 '출산공제'가 적용된다. 즉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1인당 200만원의 출산공제(추가공제)를 더해서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올해 아이를 낳은 근로자는 부양가족 공제(100만원)+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100만원)+출산공제(200만원) 등 도합 4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쌍둥이를 낳았다면? 당연히 출산공제액도 2배로 늘어나게 된다(400만원).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Posted by 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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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들에게 매년 반복되는 '자기권리 찾기'지만 막상 닥칠 때마다 전년에 비해 조금씩 달라진 내용 때문에 애를 먹게 마련이다.

올해는 연말정산 증빙제출과 과다납부 세금을 돌려받는 시기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신용카드 등 의 사용액 공제도 일부 바뀌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

-- 올해부터 신용카드와 의료비 사용공제의 대상 시기가 달라진다는데.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가 이듬해 1월로 달라지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비 지로납부액 등)도 여기에 맞춰 1∼12월이 됐다.

지금까지 전년 12월∼올해 11월이었던 것을 맞추다보니 올해만 지난해 12월∼올해 12월의 13개월치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대상도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용액의 15%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용액의 20%까지로 달라진다.

의료비 공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지난해 12월∼올해 12월분이다.

의료비 공제한도는 본인이나 장애인,경로우대자인 경우 총급여의 3%를 넘는 사용액 전액이, 그외에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범위에서 500만원까지다.

의료비 공제대상에는 병원비 외에 약제비, 안경(50만원 한도),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이 포함된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중복공제 허용문제는 어떻게 됐나.

▲지난해에는 카드로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이 문제를 올해분부터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복 확인에 드는 비용에 비해 세수 증대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 교육비 공제가 좀 더 확대됐다는데 내용과 전체 한도액은.

▲지난해까지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항목이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까지 인정된다.

교육비의 공제한도는 본인의 경우 전액,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700만원까지다.

-- 기부금 공제의 대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한도가 지난해까지 소득금액의 10%에서 올해부터 15%로 늘어나고 본인 외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기부한 부분까지 포함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대로 소득금액의 10%까지다.

-- 출산이나 장애인 가족에 대해 공제를 통한 지원이 늘어났다는데.

▲올해부터 출산뿐 아니라 입양에 대해서도 출산,입양이 이뤄진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 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인데 며느리도 장애인이라면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연말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어떤 게 있고 한도는.

▲우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또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은 72만원까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각각 300만원까지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4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올해부터 신설된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도 자신이 대상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지난 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 불입액의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씩이 공제된다. 가입한도는 분기별로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이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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